기준일 설정 공고 |
첨부 : 번호 : 11 / 등록일 : 2022-05-02 |
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 354 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16 조 제 3 항에 의거하여 2022 년 5 월 25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 2022 년 5 월 2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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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 길 27 대표이사 이 기 채 |